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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시간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있어서 임원회의의 운영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소소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100여명 이상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함에 따른 과도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사용료 등)를 지출하는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은 전체 입주자 등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제도적 개선 사항입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임원회의의 구성요건, 의결범위, 운영절차 등에 관한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에 실현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임원회의의 구성원이 아닌 일반 동별대표자와 임원회의의 구성원인 동별대표자 간에 의결권한의 범위에 관한 분쟁의 발생 여지가 상존해 행정력의 낭비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 제도 내에서 운영이 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임원회의 간 의결권한에 관한 분쟁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상의 효율성 실현방안에 대해 살펴보죠.
‘공동주택관리법’ 14조 1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동별로 기계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상황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거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보통은 동별로 선거구를 정하되, 동별로 세대수나 전용면적이 다른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분양 현실을 감안해 일정 세대수(선거구별로 2배 이하가 되도록 조정) 내에서 선거구가 획정되도록 관리규약으로 규정해 운영 중입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비슷한 취지로 운영되는 겁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과 다른 점이 있다면 국회의원의 경우 먼저 필요한 국회의원 총수(현재 300인)를 미리 정한 뒤에 필요한 지역구 의원수(253인)를 선거구 인구편차가 일정 기준(최대 2배)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주자대표회의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단지에 필요한 적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총수에 관한 규정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전체 소유자의 재산권과 관계된 통상의 의결(장기수선계획의 정기 검토 및 조정)이나 전체 입주자등의 주거와 관계된 통상 의결상의 효율성 실현을 위해 일정 의결권한을 대표회의에 위임하고 있는 취지를 감안한다면, 아파트 규모가 대형화하는 추세를 감안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효율성을 위해 일정 규모 범위내로 정원을 규정하는 것도 이제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미 서울특별시 관리규약 준칙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관련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원을 30명 이내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적정 규모의 최대한도를 30명으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의사결정, 즉, 판단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동별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취지에서 동별로 대표자를 뽑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면 그 규모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160명인 단지도 있다고 하네요. 이 경우 의결과정의 비효율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서울시처럼 입주자대표회의 정원 최대한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각 단지도 국회에서와 같이 단지 세대 규모를 감안해 먼저 규모별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을 규정하고 선거구를 세대수 편차를 감안해 구획해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동별로 대표자를 뽑도록 선거구를 구획하는 순간, 비효율의 발생이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일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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