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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매매 공방, 현실과 도덕률 사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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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위원I 2015.04.10 03:00:01
9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터전국연합·한터여종사자연맹 관계자들이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성매매 당사자들을 처벌토록 한 현행 규정이 헌법에 합당한지를 가리자는 것이다. 이번 위헌심판이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여성의 신청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성매매가 아니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처벌한다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게 위헌심판 제청의 취지다. 한때 집창촌 단속에 앞장섰던 김강자 전 서장도 같은 취지에서 특별법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다. 오히려 단란주점이나 노래방, 마사지업소 등 다양한 형태로 성매매가 은밀하게 퍼져가는 실정이다. 유사 성행위를 제공하는 신종 업태도 유흥가를 파고드는 중이다. 저녁마다 젊은 반라(半裸) 여성들의 명함사진이 길거리에 어지럽게 뿌려지는 현실이 그것을 말해준다.

성매매를 허용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도덕 관념은 최근 간통죄가 폐지된 데서 드러나듯이 과거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기에는 벌써 한계를 넘어선 듯한 느낌이다. 지하철에서 남녀 젊은이들이 부둥켜안는 것은 이제 흔한 풍경이다. 심지어 학생복 차림의 여고생이 피임약을 사러 약국에 버젓이 드나드는 세태다. 일부 상류층에서는 연예인들을 동원한 또 다른 형태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다. 이처럼 성도덕이 봇물처럼 무너진 상태에서 굳이 성매매 하나만을 붙잡고 우리 사회의 알량한 도덕성을 고집하는 자체가 안쓰럽다는 얘기다.

최근 14세의 가출 여중생이 성매매에 나섰다가 어느 모텔에서 숨진 안타까운 사건이 단적인 사례다.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까지 끌어들여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거기에도 알선자가 있었고, 구매자가 있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법률로 성매매를 단속하는 대신 매춘 여성들을 지원할 방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가출 여중생조차 건사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성매매 단속을 거론한다는 자체가 사치스럽다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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