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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02~2011년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98명의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한 혐의로 2019년 2월 기소됐다.
이 제품의 문제는 1994년부터 제기됐다. 당시 유공(현 SK케미칼)은 서울대 수의대의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무시하고 판매를 계속했으며, 이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의 가습기살균제 판매로 이어졌다.
1심은 “CMIT·MIT와 피해자들의 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어떠한 안전성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제조·판매업자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홍·안 전 대표에게 각각 금고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11명도 금고 2년~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또 “2002년 가습기메이트, 2006년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출시 결정 과정에서도 의문이 제기됐어야 했다”며 “피고인들은 질문을 하지 않거나 회피했고, 어떤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상품화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존재 여부 △과실범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인과관계 인정 여부 △공소시효 완성 여부 등의 쟁점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11년 4~5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출산 전후 산모 8명이 원인 미상의 폐질환으로 입원한 뒤 4명이 숨지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 포털에 따르면 올해 11월 30일 기준 피해 지원 신청·접수자는 7977명으로, 이 중 1883명이 사망했다. 앞서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1월 같은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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