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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당정 및 야당이 거세게 추진하는 대형 플랫폼기업 규제 관련 입법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법에는 구글·애플 등 다수 미국의 빅테크기업이 포함되는데, 입법 과정에서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이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7일 관가와 업계에 따르면, 이번 당정이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플랫폼법’)에 사후추정제가 사실상 ‘사전지정제’로 읽히면서 업계에선 한미간 통상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중국 기업은 빠진 채 구글·애플·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MS) 등 대부분 미국 빅테크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입법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이후 법 집행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미 하원에서도 플랫폼법 관련해서 무역법 301조를 발의했다”며 “플랫폼법이나 대규모유통법에서도 통상마찰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 무역법301조가 발동하면 플랫폼기업 잡으려고 했다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우리 무역의 중심축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로 미국이 피해를 본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보복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과의 무역 전쟁 과정에서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미 트럼프행정부 1기에서 겪었던 퀄컴 사건에서의 통상 마찰보다 이번엔 더 거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 MS나 퀄컴 등 공정위에서 조치 할때마다 미국에서 통상 문제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그러한 위기가 많았다”며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공정위에서 통상당국과 잘 해결한 적이 많았는데, 이번 2기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더 거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앞서 2016년12월 공정위는 퀄컴과 2개 계열회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경쟁업체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와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고 봤다.
퀄컴은 이에 불복해 소송했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이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하면서 공정위-퀄컴간 소송전의 마침표를 찍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