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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연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주요 가맹점업계에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은 매출액에 따라 0.5~1.50%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은 카드사와 개별적으로 협상해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주유소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의 원인이 카드사의 수수료율이라며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지난달 23~27일 회원사 주유소(110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지난 2022~2023년 영업이익률이 1% 미만인 곳이 63.3%(686개)로 나타났다. 2% 미만인 곳은 87.3%(945개)였다. 적자를 기록한 곳도 18.5%(200개)였다.
주유소업계는 어려운 경영환경의 원인이 높은 카드 수수료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카드 수수료율 체계는 매출액 기준이라 이윤은 적고 매출 규모는 큰 주유소업종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유소의 90.3%(980개)가 주유소 업종 최고 수준인 1.50%의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주유소업계뿐만 아니다. 마트업계도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중소마트를 대표하는 한국마트협회는 국민카드와 하나카드, 농협카드와 수수료율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마트협회는 지난 4월 롯데카드와 수수료율을 놓고 ‘카드 결제 보이콧’을 선언하며 갈등을 빚기도 했다.
수수료율 인하를 원하는 마트협회는 이들 카드사와 수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협회는 대기업 계열 가맹점과 달리 중소마트는 카드사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따르고 있어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편의점업계도 카드 수수료율에 불만을 품고 있다. 편의점업계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매출로 잡혀 이익보다 매출액이 높아 카드 수수료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담배는 담배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여러 요인으로 마진율이 높지 않은데 담배 판매액 전부가 매출로 잡히면서 수수료 부담이 점주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이다.
◇카드업계 “수수료 인하로 적자…적격비용 제도 폐지해야”
카드업계는 난감하다고 하소연한다. 이미 우대수수료율을 과도하게 적용해 신용판매 부분에서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은 304만 6000곳으로 전체 가맹점 318만 1000곳 가운데 95.8%에 달한다. 특히 0.5%를 적용받는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29만 2000곳으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의 75.7%를 차지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격비용 재산정을 앞두고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 업권에서도 수수료 인하 압박에 나서고 있다”며 “신용판매 부분에서는 중소가맹점을 통해 더는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출액이 큰 가맹점의 압박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연말 카드사 수수료율을 두고 갈등이 격화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카드사 수수료율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나설 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위원장은 “카드사가 이익을 내기 위해 인건비 등 비용을 열심히 절감하면 절감한 비용이 다시 미래의 수수료율 인하 여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며 “이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기해야 하는 이유로 카드노조는 제도가 폐기되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