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최승재 세종대 교수에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보면, 최 교수는 “한국 기업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는 주요국과 비교해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하다”며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취득·보유 규제를 완화하면 기부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이 발표한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기부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 대상국 중 79위에 그쳤다. 미국(5위), 영국(17위)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순위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제)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최 교수는 이를 두고 “기업 소속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입법에 투영한 것”이라며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주식 가치의 훼손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업의 사회 환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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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공익재단이 일부 그룹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인 과제를 기업이 공익재단을 통해 대신 발굴·해결하는 순기능 역시 갖고 있다”며 “공익법인의 공과를 고려해 현행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아울러 “상속세·증여세법(상증세법)상 공익법인이 전체 주식의 10% 이상을 주식 취득 형태로 출연 받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데 반해 상출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면세(免稅) 적용 한도가 5%에 불과하다”며 “상출제 소속 기업들이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세 한도를 넘지 않는 선까지만 공익법인에 출연하게 돼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기업의 CSR 활동을 지속가능한 공익법인 형태로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각종 규제들에 가로막혀 있어 안타깝다”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상증세법상 주식 취득 면세 한도를 미국 수준인 20%로 확대하는 등 전면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기업이 CSR 활동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익법인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