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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땅 개발 시행사 측은 “우연한 기회에 우리 땅이 환기구와 공사장 출입구 자리가 된다는 고시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달 22일까지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도 몰랐는데 그냥 지나갔으면 앉은 자리에서 땅이 국가에 몰수될 뻔한 상황이다”며 “환기구 부지로 고시에 올라온 또 다른 땅주인분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이의제기도 못 했다”고 했다.
이후 해당 시행사는 청량리역 인근에 국가 부지(국가철도공단 소유)가 있어 이 부지로 환기구를 옮겨달라는 이의제기를 올려놨지만 정부가 GTX를 급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 걸림돌이 될만한 민원을 반영해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 부지는 서울시에서 불과 지난 6월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곳이다. 현재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고시에 특별설계구역으로 지정결정 및 개발계획지침수립을 확정했다. 서울시 측의 개발계획과 국토교통부의 계획이 서로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행사 측은 “시의 청량리역 전면부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용역비 등이 추가로 발생한데다 4년 전에 매입한 땅임에도 마음대로 개발을 못 했다”며 “구청과 시청의 불합리한 행정 업무로 3년이 넘는 시간을 사업 진행이 지연돼 은행이자로만 매년 약 18억원을 손해를 봤으며 지난 5월 브릿지론이 만기 돼 5월부터 매달 약 1억60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에서는 공공부지가 있다면 그곳에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불가피하게 민간부지가 필요하다면 매수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피해 없는 공공이 가진 땅에 하는 게 맞다.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하는 게 좋은데 시설기준에 맞는지에 따라 예를 들어 환기구 사이가 너무 멀어지면 안 되니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수는 있다”며 “부득이하게 장소가 없으면 사유지를 매수해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GTX를 빠르게 추진하다 오히려 더 사업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사업은 올스톱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땅주인이 가처분 신청을 해 받아들여지면 환기구 설치 추진은 중단된다. 다만 환기구 시설 결정 자체가 민원을 예상하고 시공사가 진행하는 것이다. 시공사가 소유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며 “환기구 시설 결정은 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구간을 국가나 서울시에서 결정해주기 때문에 시공사는 시와 협의를 봐야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