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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키타노 의장은 지난 1951년 제정 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는 10월 30일까지 한국 등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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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 변경 및 항공학적 예외적 조정을 얻기 위해선 국제기준 변경 선행이 필요해, 정부·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에선 ‘항공법’을 개정(2015년 6월)해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공항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한국교통연구원)까지 지정(2018년 8월)해왔다. 서울시도 국토계획법에 의거한 고도지구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고도제한 등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2019년 4월)하고, 김포공항 일대 저이용부지의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ICAO가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전면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2028년 11월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해 나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1951년 초판이 나온 이후 약 70년 만에 가장 큰 변화를 담고 있단 평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건물 등 장애물의 생성을 획일적으로 엄격히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보다 완화, 금지(OFS)·평가(OES)표면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하고,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서울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 후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ICAO 국제기준 개정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조속한 개정 요청 △국토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 조율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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