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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에 머물렀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전 의원의 독대 이후 최종합격했다.
1·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최 의원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는 의문”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를 증명하기가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 권한 속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구성 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던 만큼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이 재차 상고하면서 사건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경환 전 의원은 경북 경산 지역에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내리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구속된 최 전 의원은 다음 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선고를 확정받은 후 복역해 오다 지난해 3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