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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1심은 무죄

김윤정 기자I 2023.03.14 06:00:00

2015·2017년 해외 학회 동행한 제자 '강제추행' 혐의
피해자 "당황스럽고 불쾌…불이익 두려워 항의 못해"
1심 국민참여재판 진행,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평결
재판부 "진술 일관성 없어"…평결 토대로 무죄 선고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14일) 나온다.

2019년 당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 연구실에 학생들이 붙인 포스트잇. (사진=서울대 A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공)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015년과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제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 머리를 만지고 팔짱을 끼게 해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허벅지 안쪽 흉터를 만져 추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2019년 6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다음 해 A씨는 1월 불구속 기소됐다.

A씨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들은 평의를 거쳐 A씨 혐의를 무죄로 평결했고 재판부는 이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A씨에게 왜 항의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불만을 표현하면 졸업하지 못할까 봐 그랬다”며 “(A씨 행동이) 당황스럽고 불쾌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B씨 머리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지압한 것이고 팔짱 낀 것도 맞지만 B씨가 스스로 팔짱을 꼈다”며 추행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벅지를 만진 행위에 대해서는 “걱정되는 마음에 붕대를 가볍게 짚어본 것”이라며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취업제한명령 5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정수리 부분을 만진 사실과 이에 피해자가 불쾌감 느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를 강제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허벅지를 만지거나 팔짱을 끼게 한 혐의를 두고서는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데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된다”며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등을 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이 불복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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