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은 대당 3250만원으로 현재 신청 가능한 차종은 현대자동차(005380) 넥쏘 1종이다. 구매자는 7000만원가량의 수소 승용차를 반값에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구매보조금은 오는 8일부터 수소차 판매대리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며, 필요 서류는 별도의 원본 제출 없이 누리집에 등록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개인사업자·법인·단체 등은 1개 업체당 20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 절차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에서 대행해 진행하므로, 구매자는 수소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된다. 단,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수소차를 구매하면 3250만원의 구매보조금 외에도 최대 66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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