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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뿐 아니라 사적제재에 나선 유튜버 활약까지 더해져 작년 마약 사범 검거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검거한 마약 사범은 1만2387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이었던 2020년 1만2209명을 웃돈다.
동네지킴이처럼 마약 소지자 등을 검거하는데 활약 중인 일부 유튜버를 바라보는 경찰의 속내는 복잡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범인 검거 등 공로자 보상)는 경찰청장 등이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해 검거하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일선 경찰서에 근무하는 간부 A씨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따라서 범인 검거에 역할을 했다면 유튜버라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며 “오히려 포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평범한 일반 시민이 아니라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을 중계해 수익을 거두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경찰서 간부 B씨는 “제보 콘텐츠로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포상금을 줄 필요가 있겠냐”며 “선의라기보다는 이것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끌려는 목적이 강한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일선 경찰서 간부 C씨는 “마약범죄가 늘고 있는 마당에 유튜버의 제보로 범죄 예방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면서도 “보는 시선에 따라서 수익 창출을 위한 유튜버라는 점에서 의도가 순수하지 않는 것도 맞다”고 말했다.
또 마약 사범을 검거하는 유튜버의 신고 과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면 경찰의 수사 과정이 노출되는 점이 경찰로서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마약 사범 급증의 폐해는 우리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튜버의 수익창출을 무시할 수 없지만, 똑같은 활동을 하고도 사회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한 유튜버가 마약사범 100명을 검거했다고 하는 것도 범죄예방 효과로서 높게 봐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