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20년 해당 원고들과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씩 내라고 고지했다. 원고들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돼 배달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로,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인 특고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특고 종사자에 산재보험료 절반을 부담시키는 구 산재보험법은 부당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평등권이 침해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고 근로자는 일부분 사업자로서의 특징을 가진다는 점에서 산재보험료 자부담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원은 “특고 근로자는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등 사업자로서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근로자와 다르고, 사업주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케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특고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합리는 국가 예산이나 재정,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입법 등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일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