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대림동 한 골목에서 여성 B씨와 B씨의 지인인 남성 C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B씨에게 지속적으로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을 했다. 사건 당시 B씨와 동행했던 C씨는 A씨 난동을 말리다 시비가 붙어 변을 당했다.
1심 “피해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 유족 또한 헤아리기 어려운 고통과 슬픔을 느끼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므로 사형에 처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판단도 무기징역이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극도로 잔인했고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면서도 “개선·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