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택시기사들의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을 위해 특단의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택시기사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폭행보다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 승·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상습범이 아닌 이상 규정대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시가 직접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이번 주요 대책은 △카드결제기를 통한 즉시 신고시스템 구축 △택시 내 운전자와 승객을 분리하는 보호 격벽 설치지원 △택시표시등 경보음 추가 장착 의무화 등이다.
운행 중 폭행이 벌어질 경우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시는 연말까지 법인·개인택시 500대에 운전자 보호를 위한 격벽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내부에 보호 격벽이 설치되면 비말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승객들도 보다 더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에는 격벽 설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택시기사를 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시민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택시기사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