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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전남도 “고로 조업정지 불가피”…소송전 가나
16일 경북도와 전남도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처분 사전 통보한 후 현채 각각 청문절차 및 의견서 접수를 받고 있다. 다만 이들 지자체는 이번 청문절차 진행에도 앞서 최종 처분을 내린 충남도와 다른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포스코에 대해 조업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아보인다.
양 지자체의 입장은 동일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를 통해 고로브리더(안전밸브)에 방지시설을 장착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점이 위법하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조업정지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며 “더군다나 이미 충남도가 최종 처분을 내린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들이 다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전이 불가피해보인다.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들 입장에서는 조업정지를 내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각 철강업체들이 고로가 정지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행정심판 또는 소송 뿐”이라며 소송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현재 현대제철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 및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황. 만약 행정심판 결과 현대제철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현대제철은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고로의 숫자가 더 많은 포스코의 경우 곧장 행정소송에 돌입할 전망으로, 이미 관련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처분 연기’ 요청?…사후약방문 비난 직면
지자체의 조업정지 최종 처분이 현실이 될 경우 갈지자 행보를 보여온 환경부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당초 환경부는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고로 브리더가 논란이 된 시점에 지자체들의 요청으로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충남도의 최종 처분 이후 논란이 가열된 이후에는 마땅한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 서울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자체들과 회의에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등 해결방안 모색에 나섰지만, 이 역시 사후약방문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구성된 거버넌스는 2~3개월 간 △고로 브리더에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여부 △전세계 제철소 고로 브리더 운영 현황 파악 △고로 브리더에 방지설비를 장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가능성 등 근본적 대안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당장 고로 조업정지와는 별개의 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환경부는 지자체들에 조업정지 처분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들마저 혼란에 빠뜨린 모양새가 됐다. 사실상 자신들의 유권해석을 번복한 상황이 된 셈이다. 앞선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부가 조업정지 처분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소식과 관련 구두는 물론 공문 등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은 없다”며 “현재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연기할 계획은 없으며, 만약 청문절차에서 자료 구비 등을 이유로 연기 요청을 한다면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들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이 현실이 될 경우 각 철강업체들이 입을 경제적 피해 규모는 수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는 “실제 조업정지가 될 경우 가령 1개 고로가 10일간 정지되고 복구에 3개월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동 기간동안 약 120만톤(t)의 제품 감산이 발생해 8000여억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는 포스코 포항제철소(4기)와 광양제철소(5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3기) 등에 총 12기의 고로가 운영 중이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현재의 기술로는 고로 브리더를 사용하지 않고 고로를 가동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조업정지 처분은 국내에서 일관제철소 운영 중단이라는 의미와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