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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저축은행이 취급한 민간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 제외) 규모는 6조 159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조 6244억원(42.9%) 급감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민간 중금리 대출 규모는 1조 1779억원으로 2022년 4분기 대비 3309억원(32.0%) 감소했다.
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건수도 줄었다. 지난해 저축은행들의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 건수는 39만 1506건으로 전년 대비 23만 4364건(37.4%) 감소했다. 4분기 대출 건수는 전년(9만 1702건) 대비 23.7% 감소한 6만 9939건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여신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 102조 3301억원으로 전월 대비 8870억원 줄었다. 지난해 2월부터 13개월 연속 감소세다.
중금리 대출 취급이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는 고금리 장기화의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축은행과 캐피털 중심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건전성 관리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중·저신용자의 상환능력과 경기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을 대폭 늘리는 것은 당분간 어렵다”고 했다.
서민의 마지막 급전 창구로 볼 수 있는 대부업권에서도 돈을 빌리기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금융제도권의 마지노선인 대부업마저 이자 상한선에 막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받을 곳이 없는 서민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저신용자 보호를 위해 20%로 묶어놓은 법정 최고금리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출금리가 다소 높아지더라고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저신용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을 위한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5%에서 20%로 낮췄지만 오히려 저신용자의 금융거래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관련 법의 시행령을 바꿔 최고금리를 각 협회와 민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서민이 제도권 내에서 급한 생계비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