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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학생 중 다수를 차지하는 젊은 학생들이 육아를 얼마만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사업의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이주남 공공연대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아이돌봄은 육아 경험이 풍부한 돌봄 선생님이 오는 게 중요하다”며 “외국인 유학생이 돌봄 외 가사 노동은 할 수 있겠지만 아이를 돌보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도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어도 대학생한테 아이를 맡기긴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저개발국 외국인을 저임금으로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데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최저임금법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력을 판매해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만큼의 돈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아무리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적 고용이라 하더라도 저개발 국가 외국인에겐 저임금을 줘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이 낸 것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날 대통령 발언으로 돌봄노동 가치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유학생 활용방안이 육아부담 완화를 위한 본질적 해법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하는 B씨는 “영아기 땐 육아휴직 등으로 돌볼 수 있지만 유아기가 문제”라며 “오전 8~10시, 오후 4~6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하원을 시킬 수 있도록 유연근무를 확대해 부모가 육아에 힘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했다.
제도적으로 마련한 공공 서비스부터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여가부는 올해 아이돌봄 사업 예산을 지난해보다 32%(1133억원) 확대한 4697억원으로 확정, 사업 이용가구를 지난해 7만8000가구에서 올해 11만가구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연대노조는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면담한 결과 경남도 담당 공무원은 예산 확대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서울시 등은 아이돌봄 이용가구 확대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