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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된 검수완박 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법안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국민 보호에 공백이 생기는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법안 통과 과정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가 동원되는 등 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 장관은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을 겨냥해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 “할 일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 “다수당의 만능 치트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주도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무효를 인정하면 검사는 다시 6대 범죄를 주도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 시절 추진된 ‘검찰개혁’이 정당성을 잃고 검찰의 권한·역할 재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피력해온 한 장관은 위상과 발언권이 더욱 세질 전망이다.
반대로 헌재가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한 장관은 체면을 구기고 당분간 발언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앞서 한 장관은 검수완박 맞대응 차원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시행령을 내놨지만, 적법성 논란이 재점화되며 야권의 집중공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현재 축소된 수사 범위가 고착화되고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기소청 전환’ 논의에 직면할 수도 있다.
헌재는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만 가능한데 헌법상 검찰은 국가기관으로 명확하게 적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직접 침해한 게 아니어서 한 장관은 청구인 자격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헌법은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명시하고 있긴 하나 이것이 곧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영장청구권이 수사권을 전제하고 보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