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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 결과의 공개대상인 의료기관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됐다.
특히 의료법 제45조의2 제4항,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항목이 564항목에서 616항목으로 확대됐다. 확대된 공개항목 가운데 치과의원과 관계된 항목은 △인레이 △온레이 △치석제거 △잇몸웃음 교정술이다. 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합헌 의견을 낸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보고의무조항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료비의 규모와 사회적 수요 등을 고려할 때 국민 의료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비급여 항목이 보고대상이 될 것이고 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비급여의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의무조항은 과도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의료기관을 감독하고, 보고된 정보의 현황분석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며,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며, 비급여 진료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것은 목적 달성에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강조했다.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보건복지부는 언제든 정책적 판단이나 필요에 따라 진료내역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개인정보와 건강상태에 관한 모든 정보를 보고대상인 ‘진료내역’에 포함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고의무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또 “국가가 모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최저가·최고가를 비교해 순위화하는 것은 의료기관 간 가격경쟁을 유도해 의료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나아가 저가 진료를 내세워 환자를 유인한 후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시술해 이익을 챙기는 불법 의료기관이 성행하게 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