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취업을 포기한 청년입니까?…최대 300만원 지원받는 니트족

최정훈 기자I 2023.02.11 09:00:00

고용부, 2023년 청년도전지원사업 2월부터 시행
구직단념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시 최대 300만원
‘나는 니트족일까?’…정부의 구직단념청년 판단 근거 보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에 사는 장모(33)씨는 최근 한 달 동안 한 번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장씨는 대학 졸업 직후부터 준비한 공무원시험에 결국 합격하지 못했다. 공공기관의 취업 문을 뚫기도 녹록지 않았다. 사기업에라도 취업해보려 했지만 30대가 넘은 나이에 구직의 문도 자신감도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결국 칩거하기 시작했다.

취업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취업을 포기하는 이른바 ‘구직단념청년(NEET·니트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니트족은 정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만 해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자신이 니트족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지난달 26일 서울 광진구청에서 열린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청년이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취업 포기한 청년에 올해 최대 300만원 지원

니트족은 교육·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은 청년을 뜻하는 말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는 만 15세~29세 가운데 취업하지 않거나 정규교육기관에 통학하지 않는 청년을 니트족으로 정의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는 20~30대 청년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에 약 65만명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집에서 나오지 않고 고립·은둔한 채 살아가는 청년이 서울시에만 1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용부도 이달부터 니트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니트족이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하면 50만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하면 참여 수당 250만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원을 더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단기 프로그램 대상자는 3000명, 중·장기 프로그램은 대상자는 5000명이다.

니트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면서, 청년 중 누가 니트족인지를 구분할 필요가 생겼다. 고용부는 이번 사업의 대상자인 18세~34세 구직단념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간 취업이나 교육, 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어야 하고, 사전 문답표를 확인한 결과 21점(3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한다고 안내했다.

◇‘나는 니트족일까?’…정부의 판단 근거 보니

니트족을 구분하는 문답표는 △구직의지(3점) △일자리 수용 태도(3점) △취업 스트레스(3점) △직업 이력(5점) △구직 활동(6점) △재량점수(10점)으로 구분됐다.

먼저 취업 의지가 없다는 근거로 향후 1년 이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지 않거나, 취업하고 싶은 직업분야가 없는지를 본다. 또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 프로그램 또는 현장실습에 참여할 의향도 없다면 취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연봉이 기대에 못 미쳐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없거나,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경력개발을 위해 우선 취업할 의사가 없다면 니트족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본인의 학력 및 전공(기술)과 일치하지 않는 취업 기회에 취업할 의사가 없어도 해당한다.

취업 스트레스도 니트족을 판단하는 근거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초조하거나 불안함을 느낀 적이 있거나,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쉬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면 니트족으로 볼 수 있다. 취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했던 기업을 포기한 적이 있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직업이력과 구직활동도 니트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6개월 이내 자격증을 따거나 자격증 시험을 봤다면, 또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한 경험이 있거나 취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면 니트족이 아닐 수 있다는 판단 근거가 된다. 집안일이나 육아를 전담한 것도 마찬가지다.

6개월 이내 취업박람회나 직업박람회 등 채용행사에 참여하거나, 입사서류를 제출했거나, 공공기관의 일자리센터 혹은 민간의 직업소개소를 방문한 것도 판단 근거가 된다. 직업적성검사 등 직업심리검사를 받아본 경험도 대상이다.

니트족 판단하는 상담사 재량 근거도 중요하다. 내담자가 반복된 취업실패로 인해 자존감 하락 및 무기력함을 느끼는지,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해야할 일들에 대해 막연함을 느끼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모두 니트족으로 보이기 위한 답변을 해도 상담사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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