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과정에서 조두순의 아내는 “남편은 회사원”이라고 속이고 보증금 1000만 원을 한꺼번에 내고 2년짜리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집주인인 조두순임을 알지 못하고 계약했다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이 소식을 들은 선부동 주민 등 지역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조두순은 지난 24일 이사하려 한 선부동의 다가구주택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이번 계약 파기로 조두순이 향후 다른 거처를 새롭게 마련하기 전까지 기존 거주 중이던 집에 체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경우 당초 계약기간(2년 계약)과 동일한 기간만큼 머물 수 있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현 거주지에서 2024년 11월 28일까지 살 수 있다.
|
지난 10월 17일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이 출소해 갱생시설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입소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경기 의정부시가 들썩였다. 하지만 출소 전날 김근식의 다른 범행이 발각돼 재구속되며 거주지 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지난 10월 31일 만기 출소한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거주지 앞에서는 퇴거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집회가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성범죄 상습범의 출소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그들이 사는 지역은 몸살을 앓는다.
하지만 법무부는 중대 성범죄자라고 해도 출소 뒤 거주지는 본인이 선택할 권리가 있는 만큼 따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1대1 보호관찰관을 배치하고 거주지 주변에 CCTV와 방범 초소를 둬서 관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그럼에도 성범죄자들의 주거지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아동 성범죄자의 어린이 보호시설 인근 거주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사는 곳을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재범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일정 기간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집중적인 보호 수용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성 충동 치료의 주요성도 점점 부각되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해 2년 단위로 치료감호를 계속 선고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소아성기호증(소아성애) 등 성향의 범죄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이다.
그러나 이 법도 박병화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엔 적용되지 않아, 치료감호 대상을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