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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교수는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노조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노조법 개정안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근로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사용자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배려가 일절 없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약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다르게 특혜 대상이 노조에만 한정돼 있어, 시민단체나 보호가 필요한 다른 집단들과의 평등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개정안 도입은 사용자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한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제한으로 파업이 빈발하게 되면 결국 사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고서는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면책은 법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폭력·파괴행위의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있어서다. 폭력 파괴행위로 인해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금지하도록 한다.
이에 차 교수는 법치의 훼손 및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노조법 개정안은 입법적 정당성을 잃는다고 주장했다. 법치의 출발점이 불법과 폭력을 막기 위한 것인데, 폭력의 정당화는 그 자체로서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폭력·파괴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은 영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손해배상 제한의 근거로 영국 사례를 드는데, 영국은 단순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에 상한액을 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노조법 개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삼권의 기본정신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 대등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다”며 “노사간의 사회적 균형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와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