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기지촌 성매매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과거 기지촌에서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한 여성들이 대한민국이 기지촌의 조성·관리·운영,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조장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안이다.
1심과 2심 모두 국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2심 판결 이후 4년이 지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의 쟁점은 대한민국이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불법행위 단속 면제 및 불법행위 방치, 조직적·폭력적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조장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의 권리남용 해당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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