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9년 1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당시 JTBC 뉴스룸 공동 진행자였던 손 전 사장과 안 아나운서에 대해 허위 불륜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기소 이후에도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손 전 사장 등을 향해 고소 취하를 요구하거나 모욕적 발언을 이어갔다.
아울러 법정에서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징역 6개월을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정씨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봐도 그 같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불륜 의혹 제기는 근거 없는 막연한 추측의 수준”이라며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이 같은 1심 판결에 대해 “당시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도 정씨 주장을 일축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정씨를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용서를 구하는 사과방송을 했지만 원심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