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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5년 이내 제기해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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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기자I 2021.07.02 06:00:00

채무자, 2011년 부친 상속 포기하고 모친에게 넘겨
1심 "상속포기는 사실 상 증여"…사해행위 인정
대법 "등기일 아닌 재산 분할협의일이 사해행위 시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해행위가 인정되더라고 행위 후 5년 이내 취소 소송을 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는 대부업체 A주식회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각하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성립하지 못해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내리는 판결이다.

B씨는 남편이 사망한 후 C씨를 비롯한 자녀 4명으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본래대로라면 B씨는 전체 지분의 3분의11, 자녀 4명은 2분의 11을 상속받아야 하지만, B씨와 자녀들은 지난 2011년 8월 B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자녀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마쳤다. 이후 2013년 6월 B씨 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등기 이후 2018년 3월 C씨의 채권자인 A사는 B씨와 자녀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C씨는 지난 2005년 은행에 카드값 약 2500만 원을 갚지 못했고, 은행은 A사에 채권을 넘겼다.

1심 재판부는 A사의 손을 들어주고 B씨에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C가 상속 권리를 포기하고 B에게 상속하게 하는 내용으로 협의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며 “자녀들이 홀로 남은 B씨를 위해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진 2심 재판부도 피고 측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송 제기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민법 406조에 따르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

대법원은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 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로 봄이 타당하다”며 “달리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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