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교 신부 김모(30)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모 미사를 마친 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 옆자리에 앉은 여성 신도 A씨가 잠들자 신체 일부를 더듬은 혐의(준강제추행)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불교방송 라디오 진행을 맡기도 한 서울 소재 한 사찰의 주지승 A(42)씨는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20대 여성을 성추행 해 공분을 샀다.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연간 1200~300건에 이르는 등 이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종교적 권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사회적 감시망은 되레 소홀하다. 내부 규율 강화와 의식 개혁 등 종교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살인 등 강력범죄 연 1300여건 달해
14일 경찰청의 ‘전문직군별 강력범죄 발생현황’(2010~2014년)을 보면 종교인이 저지른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 강제추행·절도·폭력) 건수는 매년 1200~1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기준 종교인의 5대 강력범죄 건수는 1337건으로 예술인(879건)과 의사(579건), 언론인(215건), 교수(176건), 변호사(60건) 등 다른 전문직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폭력이 109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절도(155건)와 강간·강제추행(82건)이 뒤를 이었다.
|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종교계의 허술한 내부 관리 시스템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매년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료제 성격의 천주교 신부들과 대형 종단의 행정 실무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신도들과 직접 접촉하는 종교인들은 신부를 제외하곤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사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 예방 관련 설교를 듣는 경우는 있지만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 교단은 공직정지 2년·설교권 2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버젓이 목회활동을 해도 막을 수단이 없는 등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종교계가 특유의 폐쇄적 위계질서에서 벗어나 상식적 수준의 투명성과 개방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종교사회학자인 전명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종교가 세력과 힘을 갖게 되고 세속적 가치에 물들면서 자정 노력은 부족해졌다”면서 “종교는 ‘성역’이다보니 사회적 비판에서 한발 비켜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토론과 비판을 활성화 해 종교계 내부에서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해야 종교인 범죄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과천선' 한국판 패리스 힐튼 서인영의 아파트[누구집]](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5/PS26050300075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