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NS·현대홈쇼핑, 재승인 운명 주사위 던져졌다

민재용 기자I 2015.02.24 03:00:00

다음달 6일 재승인 신청 계획서 제출 마감
정부, 3월말경 재승인 심사 후 5월께 결과 통보
비리 사건 연루된 홈쇼핑 업계 `덜덜`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홈쇼핑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방송채널사용 사업권 재승인 심사’ 일정이 다음 달로 다가옴에 따라 홈쇼핑 업계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올해 사업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의 경우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재승인 심사 시 방송의 공익성과 조직 운영 계획 등 방송 외 투명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함에 따라 그동안 각종 비리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홈쇼핑 업체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본보기 퇴출 나오나

24일 업계에 따르면 홈쇼핑 사업자의 재승인 신청서 접수 기한은 내달 6일로 최종 마감된다. 이에 따라 올해 5~6월 방송채널사용사업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롯데·현대·NS홈쇼핑은 재승인 신청 계획서 최종 제출을 앞두고 막바지 서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23일쯤 재승인 신청 계획서를 낸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승인 심사를 3~4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재승인 심사 결과는 이들 업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4~5월께 공개된다.

재승인 심사를 앞둔 홈쇼핑 업체들의 표정은 좋지 못하다. 정부가 홈쇼핑 업계에 만연한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재승인 심사를 통해 본보기 퇴출을 감행 할 수 있다는 엄포를 여러차례 놨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납품업체에 대한 `갑의 횡포`로 임직원이 횡령·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롯데홈쇼핑의 경우 바늘방석이다. 지난해부터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이 직접 나서 롯데홈쇼핑의 자정 노력을 강조 하고 있지만 재승인 심사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납품업체로 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카드깡’ 사건으로 전·현직 임직원이 구속된 NS홈쇼핑도 심사를 앞두고 노심초사 하기는 마찬가지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여러차례 비리 홈쇼핑 업체의 퇴출 가능성을 언급한 만큼 1~2개 업체가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해도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며 “재승인 심사를 앞둔 업체를 포함해 홈쇼핑 업계 전체가 이번 심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승인 심사 판단 기준은?

정부는 그동안 홈쇼핑 업체의 재무적 문제가 없는 한 재승인을 허용해줬다. 하지만 홈쇼핑 업계 비리가 ‘자정능력’의 한계치를 벗어났다고 보고 이번에는 재무적 상황 외에 윤리·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이번 심사 시 ‘방송의 공적 책임성’과 ‘조직 및 인력운영’ 심사항목 배점을 지난 2012년 때보다 각각 50점과 30점 늘렸다. 또 이 두 개 항목의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할 경우 다른 심사결과와 상관없이 탈락시키는 과락 제도도 도입했다.

▲총점 650점 이상 재승인 허가 기준이며, 노란색 항목의 경우 50% 미만 획득시 과락제 적용.
정부 관계자는 “홈쇼핑 업체의 공정성과 직원 윤리성을 강조하기 위해 심사 항목 배점을 조정했다”며 “전체 1000점중 650점이상 점수를 얻으면 재승인 허가가 가능하지만 방송의 공익성과 조직 운영 점수가 기준점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탈락한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체들은 경영 투명성 강화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0월 경영투명성위원회라는 자문 기구를 설치하고 최근에는 연간 50억원 규모의 운영기금을 조성해 협력업체 및 고객의 불편 사항 등을 해결하기로 했다.

NS홈쇼핑도 대표이사가 직접 보고를 받는 감사실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 제보함을 통해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나 비리를 제보 받기로 했다.

하지만 재승인 심사를 염두해 둔 업체들의 자정 노력이 실제 심사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A 홈쇼핑 관계자는 “재승인 심사는 지난 5년간 운영 경과, 재무상황,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라며 “급작스런 제도 도입이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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