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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조치로 코로나19는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다가서게 됐다.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2020년1월 이후 4년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회복에 들어가는 셈이다.
위기 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단기간 유행 급증이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올해 3월 첫째 주 4705명이었지만 4월 둘째 주 2283명으로 줄었다.
앞으로는 방역에 적용됐던 법적 의무가 해제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핀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확진 후 5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하다.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 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 입소자 선제 검사도 권고로 전환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 보호자 선제 검사 의무는 각각 지난해 6월과 8월에 이미 권고로 바뀐 바 있다.
의료지원도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먹는 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유전자증폭감사(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약 1만~3만원대의 본인 부담 지원은 종료된다. 무증상자 검사비 지원도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 및 면역저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과 의료 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는 신속항원검사(RAT)를 계속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은 2023~2024절기 접종까지만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한다. 2024~20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해서만 무료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되고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문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