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및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5일 열리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에 올리고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 18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이 중 7개 법안이 연간 기부금 상한액을 폐지·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상한액 상향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여야 의원 모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정기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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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도 시행 1년도 안돼 기부금 상한액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은 세수 결손으로 지방 재정의 위기가 더욱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지방에 교부된 지방교부세는 1년 전보다 10조 1331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방교부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행 중인 제도다. 지방 행정 발전을 목적으로 정부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자체에 교부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국세 수입이 본예산 대비 59조 1000억원 감소함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올해 줄어드는 교부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내년에도 세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내년도 국세 수입을 올해 본예산(400조 5000억원) 대비 33조 1000억원(8.3%) 줄어든 367조 4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올해(75조2883억원) 보다 11.3%(8조5172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재원의 절반 이상을 정부에서 나눠주는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재정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45.0%에 불과하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도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일부 사업 예산 지급을 내년으로 미뤘는데, 내년에도 예산이 줄어들어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출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다. 세입 확충 방안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법인 참여 허용은 ‘아직’…민간플랫폼 활성화 등
다만 행안부는 고액 기부 확대를 위해 법인 참여를 허용하자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법인도 기부금 모집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은 기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지자체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로비 창구로 활용하는 등 악용 우려가 있어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기부자가 더 편리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플랫폼 활성화, 홍보 규제 완화에도 나선다. 현재 고향사랑 기부금은 행안부가 구축한 온라인 시스템 ‘고향사랑e음’과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통해서만 모금할 수 있다. 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차별적인 홍보전략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홍보 제한, 고향사랑e음을 통한 단일 기부창구 운영 등의 제도적 문제로 인해 저조한 기부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민간플랫폼을 활성화해 고향사랑기부제를 자치분권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