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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딛는 곳은 물론,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 나무가 몰려 있는 곳에서는 땅에 떨어져 있는 도토리가 눈에 띄었다. 도토리를 한 두개 줍는 것과 달리 비닐봉지, 보조가방 등을 가져와 한꺼번에 많은 양을 주워가는 것은 ‘불법 임산물 채취’에 해당한다. 등산객 정모(28)씨는 “아차산뿐만이 아니라 동네 뒷산에서도 흔한 모습”이라며 “도토리 말고도 먹을 것이 많은데 굳이 가져가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산 초입에는 도토리와 알밤 등이 겨울철 야생동물의 식량으로 사용되는 만큼 주워가지 말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 꽃과 열매, 버섯 등도 마찬가지다. 일반 산이라면 관할 지자체가, 북한산 등 국립공원에 해당하는 산이라면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청 등이 관리를 맡는다. 일부 산에서는 안내 현수막뿐만이 아니라 산행객들이 모은 도토리를 수거할 수 있는 ‘도토리 수거함’ 등이 설치돼 있기도 하다.
그러나 도토리를 주워가는 이들은 여전히 있다.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이른 아침 시간대, 정해진 탐방로 밖을 벗어나기도 한다. 아차산에서 만난 50대 장모씨는 “심심풀이로 줍는 게 아닌 사람들은 다 티가 난다”며 “나무를 흔들거나 치고, 가지를 꺾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등산객 A씨 역시 “낙엽까지 파헤치면서 검은 봉지를 들고 다니는 게 보기에 좋지 못하다. 겨울에 들짐승들은 먹을 게 없으면 산 아래까지 내려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먹을 걸 놔둬야 한다”고 짚었다.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는 법적 처벌의 대상도 된다. 국립공원이라면 공원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반 산림 지역에서는 산림자원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산림청은 매년 가을마다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5년(2018~2022년)간 이로 형사 입건된 불법 임산물 채취 혐의자는 전국 1016명에 달한다.
산림청은 불법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해 감시원을 배치하고 드론 순찰 등도 실시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을철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다음달까지 임산물 채취와 샛길 출입 등 각종 산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