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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부동산 매각’ 사해행위로 본 원심 파기한 대법원…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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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3.08.16 06:00:00

채무 있는 상태로 부동산 매매한 피고
1·2심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 해당”
대법원 “부동산, 피고 적극재산 아냐”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A씨와 피고 B씨(A씨의 형)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위라고 주장하고 이를 취소,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재판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원금 약 2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있는 채권자다. B씨는 2004년 6월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를 3억원에 매수했고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A씨는 신탁회사와 사이에서 아파트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고 우선수익자로 다른 회사를, 수익자로 B씨를 지정했다. 이후 2016년 B씨는 해당 아파트를 4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신탁회사는 B씨에게 아파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매매계약 당시 A씨는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매매 행위는 사해행위임으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사해행위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채무자가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을 보면 A씨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매매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어렵게 했는가가 핵심이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매매계약 당시 A씨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로 매매계약으로 인해 A씨의 일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게 된 실질 원인인 매매계약은 취소돼야 하고 A씨는 원고에게 1억9000만원 및 이에 관한 판결 확정일로부터 연 5%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매매계약한 아파트가 계약 당시 A씨의 적극재산(책임재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적극재산이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본인의 재산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아파트는 A씨의 신탁에 따라 신탁재산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되고 위탁자인 A씨의 재산권으로부터 독립성을 갖게 됨으로 A씨의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A씨의 아파트 매매가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총재산 감소로 인한 재산 처분 행위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가 되려면 해당 행위로 A씨의 총재산이 감소,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해야 하는데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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