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사 대금과 노임·자재·장비 대금 등의 체불 예방을 위해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편성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특별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2곳이다.
점검반은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경중에 따라 현지 시정, 영업정지 및 입찰 참가 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서울시는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센터 내 ‘하도급 호민관’(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을 두어 관련 법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민원 567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72억 원을 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신고 기간 중 다수·반복 민원이 발생한 현장은 현장기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한다.
양성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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