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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간호사는 참사 당시 환자에게 ‘싹 다 약주고 재워버리고 싶다’거나 딸꾹질이 멈추지 않는 환자에게 ‘할아버지 숨 잠깐만 참아보라고 하고 싶다. 인공호흡기 잠깐 뗄까? 명도 떼지는 수가 있어’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 간호사는 자신의 SNS에 소리를 지르는 환자를 억제대로 고정한 뒤 귀에 청진기를 끼우고 테이프로 입에 체스트피스 부분을 붙였다고 밝히며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 청진기를 통해 그 소음을 본인이 듣도록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치료 과정서 사망한 환자를 두고선 ‘두 달 치 인계 받았는데 2시간 만에 하늘로 보내버렸당’이라며 폭언을 한 뒤 해당 환자의 동맥혈가스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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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병원 의료품을 가방에 가지고 있는 사진을 게시했다. 만일 임의로 가지고 나왔다면 의약품을 무단 반출한 것”이라며 “‘굿즈하겠다’며 제3자에게 나눌 것이라는 글도 덧붙여 형사상 처벌가능성도 열어두고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지열 변호사는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료정보는 명예훼손죄처럼 누구인지 아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건 의료인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 개인의 환자 의료기록을 자세히 유출한 것 자체가 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짚은 뒤 “가방 안 의약품 사진도 처방 없이는 못 쓰는 의약품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진 해당 병원 관계자는 “자체조사를 했지만, 자진해서 밝힌 사람은 없어 공식 입장을 낼 수 없다”며 “해당 중환자실은 개방된 곳이라 보는 눈이 많아 청진기로 가혹행위를 할 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대한간호협회 차원에서도 이를 진상조사해 해당 간호사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