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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총 5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특허, 상표, 디자인의 등록·무효·침해 여부 등에 관한 감정보고서를 제공해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취지의 광고를 개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작년 11월 A업체가 ‘지식재산 종합서비스’ 명목으로 등록 가능성 조사와 무효자료 조사, 침해자료 조사 등 산업재산권 감정업무를 변리사 자격증 없이 수행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5월 A업체 서울 본사, 대전 지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6월부터 지난달까지 A업체 대표와 임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변리사가 아닌 무자격자들이 특허 등의 특허청 등록·무효·침해 가능성 관련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허 업계의 지적이 있었다”며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법률상 감정 업무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전문 자격자와 민간 업체의 업무 분야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