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의원은 지난 18일 ‘상장회사 관련 법제의 개선 필요성과 상장회사법 제정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20대 국회 임기를 마치는 마지막 법안으로 상장회사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높이고 흩어져있는 상장회사 관련 법규를 하나로 합쳐 수범자의 법령 검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데요.
상장회사는 다수의 주주와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데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관련 법령 검토가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법률은 크게 상법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규정으로 나뉘어있는데요. 이 때문에 법령 검토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장회사 소관 부처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 부처간 이견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상장회사 관련 규정을 통합했습니다. 또 지배구조에 관한 규율도 강화하고 주주총회와 소수주주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보다 주주친화적으로 개선했는데요.
채 의원은 “상장회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함으로써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20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예정입니다. 채 의원은 “법안을 발의해 놓으면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더라도 21대 국회에서 손쉽게 재논의할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