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문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에 바로 사망신고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통합신청)를 신청해야 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거래(예금·대출·보험·증권 등),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국세·지방세),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한 번에 통합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행정안전부 콜센터나 정부24 콜센터로 전화를 하거나 인터넷(정부24 홈페이지)으로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돼 피상속인 금융계좌의 지급이 정지가 된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내지 시체검안서가 필요하다.
그런데 통상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 장례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고, 발인까지 3일 이상이 걸리며, 그 후에도 시간을 놓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사이에 돈을 관리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인출해 빼돌리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배우자가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피상속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해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피상속인의 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카드를 사용해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점유자인 금융회사로 보아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사실혼 배우자는 피상속인이 살아있을 때 카드를 통해서 돈을 가져가게 되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고 절도죄가 적용된다. 친족상도례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배우자나 자녀가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서 돈을 인출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컴퓨터이용사기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은행이라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는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것과 같으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상속받게 된다. 돈을 조금만 인출했을 뿐인데 모든 채무를 다 지게 되는 셈이다.
즉 사망신고 전에 돈을 인출하는 것은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나중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도 할 수 없는 사유가 된다. 형사처벌도 받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모두 상속받아서 빚쟁이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속인의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바로 사망진단서를 가지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체된 시간만큼 문제가 있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빼앗아갈 것이고, 나중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형사처벌보다 당장 자신의 경제적 궁핍이 더 무섭다. 부모님의 사망소식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자식이 돈만 보고 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니 상속인들에게 따로 동의를 구하기보다는 신속하게 하는 것이 낫다.
■조용주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26기 △대전지법·인천지법·서울남부지법 판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법·조세법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안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