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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끈질긴 악연, 이번엔 아이를 숨겼습니다[양친소]

최훈길 기자I 2024.01.07 09:00:00

[양소영 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제겐 다섯 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10년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시도 평온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매번 시한폭탄 같은 문제들이 터졌습니다. 아내가 몰래 대출을 받아서 갑자기 은행에서 독촉 연락이 오고, 심지어 이상한 지인들에게 속아 사기를 당한 것도 여러 차례입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났습니다. 사고 치는 아내 뒷수습을 더 이상은 감당하기 버거워 별거를 결정했고, 동시에 이혼소송까지 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아이는 제가 돌보았고요. 다행히도 1심에서 친권, 양육권은 제가 갖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면접 교섭을 하는 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가더니 약속된 시간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아이를 꽁꽁 숨긴 채 저를 피하는 겁니다.

결국 저는 항소를 하게 됐는데요. 전처는 아이가 아빠를 무서워하고 싫어한다는 얼토당토 않은 거짓을 주장했지만, 다행히 항소심에서 기각됐습니다. 항소심에서도 친권과 양육권은 저로 지정됐고, 아이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이 엄마는 아이를 데려다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를 만나려고 집에 간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폭행을 했다며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기막힌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 엄마와의 끈질긴 악연, 대체 어떻게 매듭지고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전처로부터 아이를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어떤 절차가 있을까요?

△판결로 친권, 양육권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아이를 강제로 데려가 버린다거나, 면접교섭을 하고 나서 인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법 제도상 강제집행, 유아인도 이행명령, 감치,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하게 되나요?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관이 당사자를 만나서 정한 날에 아이가 있는 집을 방문하는 것인데요. 아이가 집에 없을 경우 집행이 불가능하게 돼 당사자가 미리 아이가 언제 집에 들어오는지를 확인해서 집행관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 예규는 유아인도 집행 시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가 인도를 거부할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아동이 싫다고 하면 집행관이 집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12월7일 법원행정처에서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따른 아동반환청구 사건의 집행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해외에서 아동이 대한민국으로 불법적인 이동으로 인해 양육권이 침해된 자가 대한민국 법원에서 유아인도 판결을 받아서 집행할 경우, ‘아동이 거부할 경우 집행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예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동전문가를 집행보조자로 참여시켜 아동의 연령, 의사능력에 따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나 아동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 등 필요한 조력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규는 국내 아동탈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아동탈취에 관한 예규가 신설되면 점차 국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연자가 전처로부터 아이들 데리고 올 수 있는 방법,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유아인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판결문처럼 어떤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이행명령이 있어야 감치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아이를 인도받지 못했다면 그 후엔 어떻게 하나요?

△과태료 재판, 감치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감치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과태료 재판을 해야 합니다. 가사소송법상 ‘유아인도 명령을 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과태료 신청을 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감치는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를 강제로 유치장 등에 가둬놓을 수 있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명령, 감치는 양육비 미지급 시 많이 활용되는 법 제도인데, 유아인도 미이행 시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감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아이를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때 가할 수 있는 제재 조치로 민사집행법상 간접강제 제도가 있습니다. 간접강제는 채무의 성질이 채무자의 자유의사를 강제해 채무 본래 목적에 적합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강제집행 수단입니다.

간접강제 결정은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50만원의 돈을 지급하라’는 형태 등으로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 결정을 받고도 불법양육자가 아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할 때까지 매일 얼마씩 채무가 누적되는 것’이어서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강제집행, 유아인도 이행명령, 감치, 간접강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성공률이 어떤가요?

△성공률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 양육자들이 아이의 심리나 의사를 본인의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사실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사소송 제도는 막상 현실에서 적용하기에 어렵고 제약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집행 성공률이 높다고 합니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친권, 양육권자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려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럴 경우 정서적 학대로 보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고, 경찰관과 아동심리학자가 함께 찾아가서 아이를 데려온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아인도와 관련한 제도 개선으로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양육자들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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