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천의 한 경찰서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속도위반 차량 6500여 건을 단속했다. 경찰은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해준다는 방침이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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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는 지난 5월12일부터 7월27일까지 77일 동안 연수구 송도동 신송 초·중학교 도로에 이동식 측정 장비를 설치하고 6500건의 속도위반을 단속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연수서는 지난 5월 대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사고로 이 도로에서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 구간은 지난해 5월 11일 인천시가 스쿨존을 해제한 상태였다. 하지만 이 도로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안내판이 철거되지 않은 채 1년 이상 남아 있던 탓에 경찰은 스쿨존 해제 상태를 모르고 단속을 벌였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인 30㎞ 기준을 적용해 10㎞ 위반은 7만원, 20㎞ 이상 위반은 10만원 등 최고 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렇게 잘못 부과된 과태료는 모두 4억 5000만원이 넘는다.
경찰은 잘못 부과된 과태료를 환급하기 위해 시민들에 우편물을 보내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