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E의 왕족이자 부호인 만수르 빈 자예드 알나얀의 회사 하노칼은 지난 2010년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우리 국세청이 과세한 2400억 원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했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ICSID를 통한 소송은 소송 내용과 진행 상황이 공개된다. 또 피소 정부가 중재 시작 이후 1년 내엔 투자자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이러한 불리함을 역이용해 평균 3~5년이 걸리는 중재 절차를 2년 이내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앤장은 외국계 펀드에 대한 차별적 과세라는 하노칼 측의 주장을 국내 조세소송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반박하기 위한 준비를 마쳐놓고, 하노칼이 기한 내에 재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소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하노칼 측은 소송을 중도에 취하했다. ICSID 분쟁에서 투자자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비율은 9.7%에 불과하다.
지난해에는 유럽 제약 시장을 겨냥해 스위스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 간에 체결된 신약개발 및 판권 계약으로부터 비롯된 국제 중재 사건에서 국내 제약사를 대리해 스위스 제약사의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기각시키기도 했다. 신약 개발을 함께 하던 외국 제약사가 본인 잘못으로 신약 독점 판매권을 상실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 제약사의 실책으로 덮어씌우면서 수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이에 김앤장 국제중재팀은 신약개발 및 판권 실무에 관한 전문성과 국내 기업의 계약, 실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론 전략을 세우고 국제중재 판정부에 외국 제약사의 독점 판매권의 상실에 대한 책임이 국내 제약사에 있지 않음을 반박해 대승을 거뒀다.
또 올해는 국내 수리조선소가 외국 조선소에 매각한 선박수리 설비 관련 분쟁도 스웨덴 국제 중재에서 완승했다. 외국 조선소의 잘못으로 계약 이행 지연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소를 탓하면서 수백억 원의 청구를 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