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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외국인 귀화 불허…대법 "정당"

한광범 기자I 2018.12.30 09:00:00

품행 미단정 이유 귀하 불허 처분하자 소송
법무부, 1심 패소 후 불법체류 전력도 지적

대법원 청사.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귀화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내 거주 외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결청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내에 10년 이상 넘게 거주한 A씨는 2013년 6월 법무부에 일반귀화허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A씨가 과거 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며 이를 불허했다. 국적법은 “외국인이 일반귀화를 받기 위해선 품행이 단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씨가 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적은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고 기타 정상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 10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며 가정을 이루고 사업체 사업체를 운영하며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법무부가 귀화 심사를 하며 올바른 심사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항소하며 “A씨의 과거 불법체류 사실도 ‘품행 미단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추가적인 주장을 폈다. 2심은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했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며 “법무부는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귀하 허가 여부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귀화 신청 횟수나 시기 등에 제한이 없어 A씨가 자신의 품행이 단정함을 재차 증명함으로써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귀화허가를 받지 못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정상적으로 한국에 체류하며 가정생활과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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