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고등어구이 '미세먼지 주의보'의 25배 미세먼지 발생…환기 필수

한정선 기자I 2016.05.23 06: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밀폐된 주방에서 고등어구이를 할 때는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22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 미세먼지 주의보(90㎍/㎥)기준을 27배난 초과하는 양이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험주택 2곳, 공동주택 22곳, 단독주택 4곳, 다세대주택 4곳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조사결과 주방에서 조리할 때에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 이산화질소 등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 종류별 미세먼지 농도는 삼겹살 1360㎍/㎥, 계란 후라이 1130㎍/㎥, 볶음밥 18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가스렌지, 가스인덕션 등 요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 대부분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요리 후 높아진 미세먼지 농도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하면 15분 내로 평상시 수준의 농도로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구이, 튀김 요리는 환기 후 15분, 비교적 발생량이 낮은 볶음, 끓임 요리는 10분 내에 미세먼지 농도가 90% 이상 감소했다.

환경부는 주방에서 요리할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주방 환풍기(가스렌지 후드)를 작동하는 등 관리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요리가 끝난 후에도 창문을 바로 닫지 말고 30cm 정도 열어서 최소 15분 이상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류연기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요리를 할 경우에도 우선 주방 환풍기를 사용해 환기하고 요리 후에는 잠시동안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달 중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주방 요리시 실내공기 관리 가이드‘를 게재할 예정이며 소책자로 제작해 지자체, 주부단체 등에 배포한다.

요리 만드는 손길[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 대책 논란

- '미세먼지 주범' 노후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초미세먼지 28% 줄인다 - '서울 미세먼지 주범' 경유 관광버스 CNG버스 보조금 받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