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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광고 처벌 솜방망이...두 차례 동종 범죄에도 ‘벌금형’

유진희 기자I 2024.05.05 09:18:34

검찰 “형이 가볍다” 주장에도 2심서 판사 원심 유지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성매매 광고로 잇따라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50대 마사지 업소 사장이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으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강원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 광고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17일 춘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코스별 성매매 방법과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올리고, 자신의 영업용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2021년과 2022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범행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이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씨가 성매매 알선을 통해 상당한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돼 벌금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은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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