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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식당 측과 이 사건과 관련해 보험처리를 했고 보험처리 내역에 식대 환급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식대 25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식당 측은 식중독균이 있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야 하는데 해당 고객과 동행한 3명만 피해를 주장한 것이어서 정말 식중독이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다만 식당 인근에 거주하는 고객인 점을 감안해 식대 및 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차원에서 보험처리를 한 것이고 이 같은 취지의 합의에 반해 식대 환급을 따로 요구한 것은 부당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식당에서 식사 후 식중독 증상이 발생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데다 보험사에서도 보상 처리를 해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 부작용이 있는 경우 치료비 및 일실수입을 배상하는 외에도 식대를 환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식당 측이 고객에게 식대를 돌려주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