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방식은 계열사인 OK저축은행으로의 영업권 전부 이전이다. 러시앤캐시와 OK저축은행 간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어 대출자산을 비롯한 모든 자산을 저축은행이 가져가는 방안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저축은행이 영업권 전부를 다른 회사에 양도하거나 다른 회사의 영업권을 양수할 때 필요한 심사 기준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영업권을 양수할 땐 합병의 인가심사 기준을 준용할 방침이어서, OK저축은행으로의 러시앤캐시 자산 이전 계획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웰컴금융이 지난해 말 대부 자회사 자산을 청산했지만 영업권은 놔둔 채 대출자산만 다른 추심 전문 대부 자회사로 이전했었다. 이 때문에 별도의 법규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러시앤캐시가 자산을 모두 청산하면 OK금융은 대부시장에서 완전히 발을 떼게 된다. OK금융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원캐싱(대출자산 약 1600억원)과 미즈사랑(1900억원)을 청산해 대부업체는 러시앤캐시만 보유하고 있다.
OK금융 관계자는 “러시앤캐시 자산 양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당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대부업을 조기 청산하고 증권사 등 다른 금융사 인수를 적극 검토해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OK금융이 대부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은 당국과의 약속 때문이다. 금융위는 2013년 9월 대부업체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면서 대부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라는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이러한 조건 아래 대부업체 그룹인 아프로서비스그룹이 2014년 부실 회사인 예주 및 예나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며 OK저축은행이 나올 수 있었다.
러시앤캐시가 대부업 철수를 완료하면 대부업체에서조차 돈을 빌리지 못하는 서민이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담보물 없이 대출을 취급하려면 많은 고객을 확보해야 유리한데, 대형 업체가 빠지면 대부업계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서민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말 3000억원 상당의 대부 대출자산을 청산한 웰컴금융을 놓고 당국 내에선 완벽한 대부업 철수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당국 한 관계자는 “신규영업을 중단했을 뿐 추심 대부업체가 넘겨받은 자산도 대부자산이지 않느냐”고 했다. 웰컴금융 측은 “당시 당국과 협의해 철수한 것이어서 법규 등에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