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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간 공공 임대주택 해약 주거 취약계층 21% 1년 미만 거주[2022국감]

이성기 기자I 2022.10.10 09:04:18

5년 미만 거주 82%…76% `자진 해약`
홍기원 “정확한 원인 파악해야 `비정상 거처`로 돌아가는 일 막을 수 있어”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 간 공공 임대주택을 해약한 주거 취약계층의 82%는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계약 유지 기간별 주거 취약계층 해약 현황`에 따르면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통해 공공 임대주택에 입주한 이후 최근 5년 간 계약을 해지한 4205호의 주거 취약계층 가운데 거주 기간 1년 미만은 905호로 전체의 21.5%에 달한다. 거주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은 2547호로 60.5%였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2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LH 등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고시원, 여인숙,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자와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공공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 이전에는 `주거 사다리`(주거 취약계층 주거 지원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2007년부터 유사한 사업을 운영해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공공 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주거 취약계층은 꾸준히 늘어 2022년 7월 말 기준 누적 2만 7825호를 기록했다. 반면 계약을 해지하는 주거 취약계층도 꾸준히 늘어 2017년 469호이던 해약 호수는 △2020년 878호 △2021년 1114호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7월 말까지 573호로 연말까지 계속되면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 임대주택 계약을 해지한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최근 5년 간 해약한 4205호 가운데 76.5%(3219호)의 해약 사유는 `자진 해약`이다. 자진 해약은 입주 후 스스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로서 대부분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고, 밝혔더라도 LH가 이를 세분화 해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 반면 계약 위반, 재계약 기준 부적격 등 입주자의 책임으로 인한 해지는 0.76%에 불과하다.

해약한 주거 취약계층의 82%가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인 만큼 `자진 해약`한 사람들이 단기간에 소득 수준을 올려 더 나은 주거로 이동했기보다는 다른 사유로 인해 공공 임대주택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홍기원 의원은 “입주한 주거 취약계층들이 단기간만 거주하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은 공공 임대주택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주거 불만, 생계 위험 등 정확한 해지 사유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면서 느끼는 부족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 취약계층이 다시 비정상 거처로 돌아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시 맞춤형 초기 정착 지원 및 사후 불편사항 해소 등 꼼꼼한 대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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