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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태국은 그야말로 ‘대마초 열풍’이 불고 있다.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 한 건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됐던 관관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캐나다와 네덜란드 등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온 관광객을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에선 대마초 묘목을 국민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보건부 장관이 직접 나서 ‘(대마초를) 직장에서 즐기면 곤란하지만 집에서는 즐겨도 좋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초는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불법이다. 그럼에도 주요 여행사와 관광청에서는 여행객을 위한 명학한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지 않다.
태국관광청 홈페이지에는 “태국을 여행할 때 어느 부분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인지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행자들은 대마초와 대마의 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칙과 규정을 엄밀히 숙지해야 한다”고 공지하고 있다.
관광청에 따르면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2% 이상 함유된 대마초는 불법이다. 태국 내 공공장소에서의 대마초 흡연을 금지해 이를 어길 경우 3개월의 징역형과 2만 5000밧(약 92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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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여행사들 역시 마찬가지다. 태국 여행 상품 일정표를 보면 대마와 관련한 표기는 나와 있지 않다.
여행객들의 문의에도 “여행객 스스로 조심해야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다. 이에 여행객들 사이에서는 ‘마이 차이 칸차’(대마 빼주세요)‘라는 말을 익히고 가야겠다는 우스꽝스러운 소리도 나온다.
현재 태국에서는 전통 요리는 물론 아이스크림과 스무디에도 대마초가 들어가고 있다. 심지어 대마초를 먹여 키운 닭의 고기나 대마초가 들어간 음식만 판매하는 카페도 등장했다.
대마초를 접할 수단이 많다는 점에서 태국 여행을 앞둔 여행객들은 혹시나 하는 우려에 아예 여행을 취소하는 이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한국인이 태국 여행에서 대마가 든 음식을 모르고 먹었다고 해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대마초와 꽃을 활용한 음식을 먹는 건 마약류 관리법 위반이다. 형법 제3조에 따라 한국 국민이 대마를 섭취한 후 국내에서 성분이 검출되면 국내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