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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 불편 어르신 위한 돌봄SOS센터, 25개 자치구서

김은비 기자I 2022.07.27 06:00:00

가사·식사·외출 등 ‘5대 돌봄서비스’
돌봄 사각지대 발굴하고 약자와의 동행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폐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 A씨는 거동이 불편해 혼자 식사를 할 수 없었다. 퇴원 후 보살필 부양가족마저 없는 A씨를 위해 병원 사회사업실은 자치구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의뢰했다. 자치구는 A씨의 상태를 파악, 퇴원 시 돌봄SOS센터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병시중을 하는 일시재가 서비스도 제공해 식사와 가사 일을 도왔다.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 B씨는 수술로 병원에 2주간 입원했다. B씨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 화장실에 갈 수도 없었고 식사도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가 퇴원 의사를 밝히자, 병원은 퇴원환자 연계서비스를 자치구에 의뢰했다. 자치구는 퇴원한 어르신에게 실내용 거동 보조기를 대여해 움직임이 가능하게 하고 집에 방문하는 요양보호사를 통해 식사를 지원했다.

합정 경로당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뉴시스)
서울시가 12개 상급종합병원과 협력해 퇴원 후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을 스스로 유지하기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등 퇴원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인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25개 전 자치구에서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퇴원환자 본인이나 의료진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5대 돌봄서비스(△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지원)와 5대 돌봄연계 서비스(△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를 지원한다.

서비스 신청은 퇴원환자나 담당 의료진이 병원 내 의료사회복지사를 통해 하면 된다. 의료사회복지사가 자치구 동주민센터 돌봄SOS센터 담당자에게 서비스를 의뢰하면, 돌봄SOS센터가 병원의뢰서 검토와 퇴원 전·후 상담을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다. 기준중위소득 100%(1인가구 기준 월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가 이용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그 외일 경우엔 자부담이다.

구종원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며 돌봄 공백 없는 서울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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