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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본드는 유사시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각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발행하는 채권이다. 여기서 말하는 ‘유사시’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경영 개선 명령을 받는 경우 등이다. 그러나 시중은행 중 이 같은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 원리금을 받는데 안전하다는 평가다.
채권 만기가 30년이지만, 거의 모든 조건부자본증권엔 일정 기간 후 조기에 채권을 중도상환하는 조건 즉, 콜옵션이 붙어 있고 거의 모든 경우 은행들이 이 콜옵션을 행사하고 있다. 중도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경영상태가 어려운 회사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
대다수의 조건부자본증권의 콜옵션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 후부터로 설정돼 있다. 만일 내년에 콜옵션 기일이 돌아오는 채권 중에서 투자처를 고른다면 1년을 기다리지 않고도 원리금 회수가 가능하단 얘기다.
이를테면 신한금융지주는 2015년 6월 2000억원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인 ‘신한금융지주 조건부자본증권(상)1’을 발행했다. 발행 당시 금리는 4.38%다. 이 채권은 10년이 지난 내년 6월 콜옵션이 행사될 예정이다. 실제로는 만기가 10개월 남았다는 얘기다. 현재 시세는 1만 78원으로 이 채권에 1000만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연 이자 4.38%를 받을 수 있는데 3개월 이표채(9월, 12월, 내년 3월, 6월)인 만큼 10만 9500원씩 4번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15.4%의 이자소득세는 내야 한다.
시장에서는 만기가 1~2년 남은 우량 은행의 조건부자본채권을 찾아보면 투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물론 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상환이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5대 은행의 경우 이런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예금에서 원하는 금리를 받기 어렵다면 채권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