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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인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정부의 AI 규제 움직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는 AI 생성물에 가시적 디지털 워터마크를 의무화는 등의 규제 도입 논의을 하고 있다. 아직 AI 경쟁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규제 도입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수 있다고 걱정했다.
이 교수는 “규제를 선도한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규제를 선도하기 위한 조건은 해당 산업에 경쟁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 선도’라는 말이 공허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규제라는 것은 산업 혁신에 한계치를 두자는 것”이라며 “우리가 초거대 AI의 경쟁력이 높은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현 상황은 그런 단계가 아니어서 산업 발전과 균형을 잡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한 5개국 중 한 곳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실제 빅테크들의 초거대 AI의 한국어 학습 수준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제 오픈AI의 챗GPT뿐만 아니라 구글 또한 생성형 AI에서의 한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검색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구글의 경우 이달 초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한국어 버전을 출시하며 네이버에 뒤쳐진 국내 검색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 교수는 아울러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AI 데이터에 활용되는 저작물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한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어떤 나라에서도 AI 사업자와 창작자 간의 저작권 분쟁에서 이처럼 한쪽 편을 들어서 저작권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경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작권 이슈는 AI 사업자와 창작자 간의 문제로서 미국에서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하고 있다”며 “미국 정부도 창작자들의 손을 들어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저작권 이슈로 AI 기업들이 데이터 학습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는 결국 국가 AI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AI 학습에 대해 면책이 없이 일일이 다 하럭을 받아서 학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AI 산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일단 데이터 학습에 면책을 해주되 추후 수익이 생기면 보상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